본문 바로가기
언론사 : 에이블뉴스
행정복지센터 내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는 B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화장실 문 앞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고,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여성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로 겸용하고 있어 남·여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접하자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행정복지센터장은 지난 1991년 12월 17일에 준공한 건축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상의 기준에 못 미치고,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장애인 접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경사로 설치 공간의 확보가 어려워 기존 청사 개·보수를 통한 개선은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관할 구청의 청사 신·증축 업무 담당 부서 및 예산 담당 부서와 장애인 접근로 기준 충족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을 협의 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B행정복지센터 공공화장실 증축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시설의 접근·이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더욱이 B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차별 없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후략)
우:135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27 대표번호:031-725-9507 상담번호:1800-8321
이메일:sungjangin0702@naver.com 팩스:031-725-9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