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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경기일보
화성시를 포함한 도내 지자체들이 저상버스 법정 의무대수를 준수하지 않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경기도와 화성시를 비롯한 도내 기초 지자체들에 따르면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4조는 일반 시·군의 저상버스 법정 의무대수를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기준 화성지역에서 운행 중인 일반(시내+마을)버스 867대 중 저상버스는 76대로 저상버스 비중은 약 9%에 그치고 있다.
인근 용인특례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해말 기준 시내버스 249대 중 저상버스는 37대로 약 15%, 안산시도 447대 중 47대로 11% 등에 머물고 있다.
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움직임이라는 지적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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