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검찰에 송치…성추행 혐의 인정
기사작성일 : 2013-08-07 11:48:47
오산지역 장애여성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A장애인 단체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단체 간부 김모(59, 심장장애2급)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장애인복지관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단체 소속 여성 B(51, 지적장애3급)씨의 가슴을 수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장애여성 강제추행과 관련해 시 담당 공무원이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