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장시간 노동에도 초저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작업장은 장애인 복지법 제37조에 명시된 직업 재활 시설의 일종이다. 법령에 따르면 보호작업장은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훈련을 통해 직업을 주는 곳으로 사실상 일터다. 이곳에서 장애인들은 장갑이나 볼펜 등 학용품 포장, 휴대폰 부품 조립, 제빵, 빵 포장 등 업무를 맡는다.
8일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619개 보호 작업장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은 2702명이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사람은 7371명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월 평균임금은 올해 기준 36만3441원이다.
정신장애를 가지고 보호 작업장에서 제조·포장 일을 하는 A씨(30)는 주5일 오전 9시에 출근해 늦으면 오후 7~8시까지 일하면서 기본급으로 월 30만원 정도를 받는다. 이는 장애인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때문이다. 최저임급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반인권적이고 기준도 추상적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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