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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한겨레
애플 기기 전문 판매점인 프리스비코리아가 “경사로 등 휠체어 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거부했다. 현행법상 사업자에게 주어진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의무가 있는데도, 회사 쪽은 “진정인 외에 휠체어 이용자가 없다”는 등의 편협한 이유를 들며 권고를 거부해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는 22일 “프리스비코리아 대구지점장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시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했으나, 피진정인의 본사가 불수용했다”며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과 관련해 피진정인과 피진정인의 본사 쪽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법에 따라 이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진정인 ㄱ씨는 “지난 1월21일 프리스비코리아 대구지점에 방문했으나 턱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다”며 프리스비 대구지점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프리스비 대구지점 쪽은 “소규모 업장이라 경사로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이 아니다”라며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업장이 있어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비 오는 날 휠체어가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피진정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므로 설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대구지점은 “구청이 비용을 지원해준다면 이동식 경사로를 구매하겠다”고 했으나, 구청 담당자가 관리유지 의무를 안내하자 설치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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