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를 앞두고,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지원을 둔 법정 다툼이 팽팽하게 펼쳐졌다.
발달장애인 측은 “혼자 투표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투표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투표할 위험성이 높다”며 자기결정권으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송경근)는 14일 발달장애인 박 모 씨가 정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지원 임시조치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중앙선관위는 인권위의 시정 권고 이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볼 수 없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인단체는 “또 투표권을 박탈당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11월, 법원에 다시 발달장애인도 투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되돌려 놓으라는 임시조치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를 중지하는 임시조치를 명할 권한이 있다.
14일 재판에 앞서 장애계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발달장애인도 대통령을 뽑고싶다! 투표보조를 지원하라’는 게시글을 올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관심을 호소했다. 현재까지 2167명이 참여한 상태로, 오는 2월 9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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