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이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하나의 학교로 몰아서 시험장을 배정하거나 추가시간이 불충분하는 등 차별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 학생의 변호사시험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달 31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장애 학생이 경험한 구체적 차별사례를 확인하고, 차별 현황 및 장애 학생의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위해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을 실시해 매년 입학자의 7% 이상을 선발하고 있다.
특별전형 대상자의 요건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으로 다양하나, 특별전형의 유형에 따른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2013년 발간된 참여연대 보고서와 2018년 일요신문이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자료를 종합하면, 2018년을 기준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장애인은 총 135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선발 인원(2만766명)의 0.65%에 불과,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의 장애인만이 로스쿨 관문을 통과했다.
더욱이 특별전형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2017년 39.7%, 2019년 33.6%로 같은 기간 법학전문대학원 전체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2017년 51.45%, 2019년 50.7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별전형 학생들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에서 그중 장애인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또는 합격률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자료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2015년 4월 10일자 법무부 보도자료 속 1회부터 4회까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총 315명의 특별전형 합격생 중 장애인 등 신체적 배려자 10명이 합격했다는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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