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한 달 10만원"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근무에도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2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시행했으나 관련 예산은 올해 더 줄어든 상황이다.
19일 관련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하는 업무는 택배 배송부터 임가공, 카페 등 다양하다.
다만 문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으로 10만원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7조에 따르면 사업주에 의해 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이 낮다고 평가된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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