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편의와 차별을 담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유령’이다.
대구 CU편의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의 접근이 불가능했으며,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과의 장애인 접근 차별 소송 또한 3년째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17일 CU편의점 본사인 BGF리테일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편의점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촉구했다.
1998년 4월, 우리나라 정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는 ‘199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되거나 다시 지음, 용도 변경된 바닥면적 300㎡(약 90평) 이상’의 공중이용시설들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즉, 90평 이하의 작은 커피전문점, 편의점, 약국 등 생활편의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다.
이에 2018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편의점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이므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계단, 턱 하나로 4만3000개가 넘는 편의점에서조차 손님 취급도 못 받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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