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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국민일보
매년 9000명 넘는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헐값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의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월급으로 단돈 500원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없는 얘기지만 이런 장애인 노동력 착취 문제는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50대 장애인 김정아(여·가명)씨는 지난달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내 노동력 착취 실태를 들려줬다. 그는 “쇼핑백을 만드는 보호작업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매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월급 20만원을 받았는데, 4대 보험료와 식비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12만원이었다”며 “매달 1만원 이상 적자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1년짜리 계약마저 맺지 못한 노동자는 월 8만원을 받아가는 게 전부였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김씨는 “보호작업장 관계자로부터 경고를 3번 받은 동료가 월급 500원을 받으면서 일한 사례를 목격하기도 했다”며 “작업장 퇴출 기준이 경고 3번인데, 노동자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이 부탁해 월 500원만 받고 일한 거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다 아프거나 발작이 오면 쉴 수 있지만, 노동 강도는 일반 사업장이랑 비슷해 생계 유지비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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