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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언론사 : KBS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봉(鳳)을 두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수룩하여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통신사 상품 '줄줄이 개통'으로 피해를 호소한 지적장애인 모녀를 취재하며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이들을 고객이 아닌, 돈벌이수단으로 여긴 건 아닐까 하고요.

■ 지적장애 모녀, 7개월 동안 11개 상품에 가입...왜?

지적장애 모녀인 김 모 씨와 딸 주 모 씨는 각각 지적장애 2급과 1급입니다. 지적장애 1급의 정신연령은 만 4세 이하, 2급은 지능지수가 35~49 사이입니다. 보통 2급은 초등학교 4학년 미만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들은 지난해 초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엄마 김 씨의 휴대폰 요금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모녀의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줄줄이 개통'됩니다.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대리점 2곳에서 개통된 상품이 무려 11개입니다. 스마트폰 6대와 태블릿PC 4대, 인터넷 서비스 1개입니다. 사람은 2명인데 개통된 번호는 6개나 됐습니다.

요금은 냈지만, 태블릿PC와 일부 휴대전화는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김 씨는 태블릿PC라는 단어도 몰라서 '큰 휴대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서비스는 모녀가 거주하는 경남 김해가 아니라, 대리점 직원이 사는 부산 지역에 설치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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