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대부분이 중증이고 발달장애인인데, 종사자는 맞고 이용자는 대상이 아니고. 이거 모순 아닙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이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심지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마저도 접종이 이뤄졌는데 ‘왜’ 이용장애인은 빠졌냐는 것.
(중략)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이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심지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마저도 접종이 이뤄졌는데 ‘왜’ 이용장애인은 빠졌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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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는 맞고, 장애인 찬밥? 수도권시설 '확진'
하지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은 혼란이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 2311개소 대상 6.3만명만 포함됐다.
또 65세 이상 장애인, 만성신장질환(투석환자) 9.2만명, 장애인 돌봄 종사자 10.5만명 규모로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됐으며,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 또한 이달부터 조기 접종에 들어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안에서도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일부는 백신 접종을 맞고, 재가 장애인은 제외된 모순된 정책인 것. 더욱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원장, 사무국장, 교사 등 종사자 또한 이미 백신 접종이 완료된 상태라 현장에서의 불만이 더 높아져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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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 2311개소 대상 6.3만명만 포함됐다.
또 65세 이상 장애인, 만성신장질환(투석환자) 9.2만명, 장애인 돌봄 종사자 10.5만명 규모로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됐으며,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 또한 이달부터 조기 접종에 들어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안에서도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일부는 백신 접종을 맞고, 재가 장애인은 제외된 모순된 정책인 것. 더욱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원장, 사무국장, 교사 등 종사자 또한 이미 백신 접종이 완료된 상태라 현장에서의 불만이 더 높아져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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