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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언론사 : 이데일리
의사표현 능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은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지영 선임연구위원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인권침해실태’ 연구보고서에서 지적장애인들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무고한 피의자가 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는 실태를 짚었다.

사건에 휘말린 지적장애인들은 첫 경찰 수사 단계부터 불이익을 겪는다. 이들은 조서에 나오는 어려운 법률용어와 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 진술조서를 작성·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정정할 수 없다.

경찰은 피조사자의 지적장애가 의심되면 원칙적으로 보호자 동석 하에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형식적 통고 뒤 곧바로 조사를 진행하고, 조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에게 날인까지 받는 상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가족이 없고 장애인 시설과 연계되지 않은 이른바 ‘무연고 장애인’들은 동석을 요청할 보호자도 없어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더 크다.

외견상 장애 여부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계선지능인’들 역시 불이익을 받는다. 실제로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도 표면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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